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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성분 표기 방법 변경 공지
작성자 보나쥬르 (ip:)

안녕하세요.
정직한 천연화장품 보나쥬르입니다!


기존에 보나쥬르 제품을 이용해주시던 고객분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성분 기재 방법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저희 보나쥬르는 화장품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를 다하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전성분 역시, 식약청에서 규정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제7조(표시 생략 성분 등) 2항’의
내용에 따라 기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조)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제 7조 2항]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돼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의 경우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돼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일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나쥬르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CMIT/MIT 성분의 경우에도 허용치 미만의 극소량만 보존제에
함유돼 있다면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상통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이에 따라 보나쥬르는 [부수성분으로 조금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면 전부기재 할 것]을 원칙 으로 하여
전성분 표기법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Ex. 어스니어 추출물 = 우스니아추출물 + 1,2-헥산다이올(원료 내 방부표시)

* 화장품 전성분 표기법에 따르면 [안정화제, 보존제와 같은 성분은] 성분 내 방부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법상의 전성분 표시 지침에 따라 효능 측면의 원료가 아닌, 안정화제, 보존제와 같은 원료의
방부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현재 보나쥬르는 원료의 방부를 포함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화장품 성분사전의 표준화명칭의 변경]이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의 표준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나쥬르는 빠르게 이를 도입하여 성분표기명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Ex.
식물성스쿠알란 → 스쿠알란
1,2-헥산디올 → 1,2 헥산다이올
화이트윌로우껍질추출물 → 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백지추출물 → 구릿대뿌리추출물

선백리향꽃/잎추출물 → 타임꽃/잎추출물

캐모마일꽃오일 → 마트리카리아꽃오일



이와 같이 두가지 전성분 표기 방법의 차이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전성분 기재법이 달라졌을 뿐, 기존의 제품 성분 구성과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내용물이 달라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 혹시 기존의 전성분 구성을 달리하여 업그레이드, 즉 리뉴얼되는 제품이 있다면 제품공지를 통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나쥬르 제품을 믿고 사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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